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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지역별 건축물부위별 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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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4일 시행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부위별 국토교통부 단열재허용두께

 

 

단열재의 두께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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